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면서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
그러나!
작년 6월에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개인회생 채무자가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으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게 됐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가능한 사람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너무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1. 회생신청
2. 중지명령
3. 개시결정
4. 인가결정
이렇게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5일 후에 회생위원 면담을 합니다.그 후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되구요.30일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가 있어지게 되고 60일이 되면 인가결정이 됩니다.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위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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