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뉴스기사가 떴고..
음.. 개인적으로 친권 포기한 엄마가 재산을 5대5로 나누자고 한다? 참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친권 포기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굳이 안물어봐도 아실것 같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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