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고객의 예끔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보장한도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금융기관의 약정이자를 포함한 1인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하였습니다.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이 넘게 예치가 되어있다면 그 이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는 현재 거의 없지만 부실경영으로 최근에 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어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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