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지만 갚을 의지가 있는 개인의 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이야 말로 인생의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즉, 개인파산은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채무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인파산제도를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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