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아 빚 독촉의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을 피하려면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만들어진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채권추심 신고 2천907건 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건은 311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으로 인한 신고가 60.1%에 해당하는 187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희망의손길 사이트 [바로가기]
'↓재테크,보험이야기,재무설계,자격증 > 개인회생,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할때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세요. (0) | 2012.10.24 |
---|---|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다는걸 아십니까? (2) | 2012.10.24 |
개인회생만 신청하세요? 신청하실때 채권추심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세요 (0) | 2012.10.24 |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뭘까? (0) | 2012.10.18 |
끝모를 불황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개인회생이 뭐길래? (0) | 201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