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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