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생개시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들이 금지명령제도를 알지 못해 직접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추심행위가 이어질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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