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는 모든 채권이 포함된 상태로 개인회생신청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채권이 확인 되지 않아 누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인가결정 전에 채권이 누락하였을 경우와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1. 인가결정 전 채권이 누락하였을 경우
인가결정 전 채권이 누락 한 경우를 알았을 때에는 채권자 집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즉, 인가전 누락채권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누락채권을 포함하여 인가 결정을 하게 되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별도의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채권을 변제해야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 *
1. 누락된 채권자에게서 받은 부채 증명서
2. 개시결정전인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긴청
3.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
2. 인가결정 이후 채권이 누락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채권은 면책이 보장 되질 않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한하여 변제금액의 납부를 완료한 이후에 면책이 됩니다
* 이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
1. 현재의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
2. 누락된 채권이 소액일 경우 임의로 변제하는 방법
채무연체가 오래되지 않았을 경우나 연체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가 누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연체된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모두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는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체크해서 채권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하며 혹여 누락하였더라도 인가결정 전에 채권을 추가 시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취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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