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영업자 A씨(40)는 요즘도 대부업체의 상환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신청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를 몰랐던 탓이다.
불경기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사례까지 빈발하자 금융당국이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만4,382건(월평균 7,397건)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법원이 한 달 가량의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자동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부 추심업체들은 개시결정 전후 극성스럽게 빚 독촉을 하고 있다. 올 4~9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절차 관련 신고(311건) 중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187건ㆍ60.1%)은 물론 결정 이후 불법추심(49건ㆍ15.8%)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같이하면 결정 이전이라도 2,3일 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불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현행법상 불법채권추심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수 있는 처벌근거를 강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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