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를 기준으로도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회생절차만 신고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시해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가 이뤄지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안에서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기업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회사 발행주식의 절반을 강제 소각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보유주식의 3분의2 이상을 소각하고 신주인수도 금지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지배주주가 지배권상실을 이유로 회생절차 신청기피를 막고, 지배주주 등의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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