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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파산의 절차
1. 파산신청서 또는 면책신청서의 제출
2.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결정
3.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5. 개인파산신청절차종결
6. 채무자의 심문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7. 면책허가결정
개인파산신청절차는 개인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주며 또한 파산면책 후에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게 도와주고,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 준다. 그렇다면 정확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파산신청절차를 밟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회복의 길이 열린다. 면책 후에는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으며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 또한 없다. 개인파산신청절차로 신용회복이 되면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파산절차의 큰 장점이다.
개인파산을 신청 가능한 자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자,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자,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자 등이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파산신청 적합자에 해당된다.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희망의손길을 통해서 개인파산신청과 신용회복에 대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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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를 기준으로도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회생절차만 신고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시해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가 이뤄지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안에서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기업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회사 발행주식의 절반을 강제 소각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보유주식의 3분의2 이상을 소각하고 신주인수도 금지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지배주주가 지배권상실을 이유로 회생절차 신청기피를 막고, 지배주주 등의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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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때에만 당자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 기준 및 행사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 실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은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하고 행사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은 협의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은 일반적으로 1월에 2회, 2주간격, 주말에 1박2일의 형태로 이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의 차이가 있는 만큼 부부의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양육 장소와 비양육자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양육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회피하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에 의하여 결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이나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에 구속)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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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지만 갚을 의지가 있는 개인의 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이야 말로 인생의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즉, 개인파산은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채무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인파산제도를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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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과도한 빚이 딸린 하우스 푸어 150만 가구, 전체 가계의 60%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며 가계 부채 1000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반듯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빚으로 인해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으로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를, 직장의 첫 월급을 부모님 내복대신 학자금 이자를 갚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져 수많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채무로 생활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는 해결책을 내놨다. 그것이 바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민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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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0) | 2012.09.22 |
이혼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에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세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 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성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서류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통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특별 송달이란?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집행관이 아닌 집행관이 송달을 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간특별송달과 야간또는 휴일 특별송달이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판기일이 아닌 날 법원에 방문해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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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란.....??
성년의제는 미성년자가 혼인했을 시 성년자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의 일부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미성년자는 친권이나 후견에 복종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이 미선년자인 경우에는 부부생활이 제3자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과 부부의 일방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부부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합니다. 이에 미성년자도 혼인을 하면 친권이나 후견을 벗어나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중요한것은 당사자간의 합의 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성인들의 합의 이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합의 이혼을 하시려면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가셔서 합의 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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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충족안되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민법 제 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느냐의 입증여부에 따라 혼인무효의 가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효과는 무엇일까?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하여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혼인취소사유(민법 제 816조)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만 18세 이상 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근친혼, 중혼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요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악질 등 중대한 사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만,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이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으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자는 혼인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제 3자(중매인 등)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강박이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약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효과는 무엇일까?
1.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2.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3. 혼인이 취소하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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